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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여도지죄(餘桃之罪),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 (2021.02.23)

푸레택 2021. 2. 23. 23:31

 

■ 여도지죄(餘桃之罪)

1.
여도지죄(餘桃之罪)
餘 -남을 여 桃 -복숭아 도 之 -어조사 지 罪
겉뜻 :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란 뜻
속뜻 :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의 비유

‘한비자’ 세난(說難)편에 나오는 말로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의 심리 변화에 따라 반응이나 평가가 다르다는 뜻이다. 한비자 세난(說難)편을 보면 미자하(彌子瑕)라는 중국 위나라 시대의 미소년이 등장한다. 그는 군주인 영공(靈公)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져누웠다는 소식를 접한 미자하는 급한 마음에 거짓말로 군주의 수레를 급히 빌려 대궐을 나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당시 위나라는 군주의 수레를 몰래 타는 사람을 발뒤꿈치를 자르는 월형(刖刑)으로 엄히 다스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공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효자로구나! 어머니의 병고(病苦) 때문에 월형까지 잊었구나!

그 후 미자하는 영공을 모시고 과수원에 놀러가게 됐다. 복숭아를 먹던 미자하가 그 맛에 감탄해 먹던 복숭아 반쪽을 군주에게 건넸다. 영공은 이번에도 미자하가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구나. 그 좋은 맛을 잊고 나를 먹여주는구나.라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도 늙고 영공의 총애도 엷어졌다. 잘못을 덮어주고 사소한 일에도 미자하를 칭찬하던 군주의 마음도 변했다. 영공은 미자하를 문책할 일이 생기자 이렇게 말했다. 이 자가 옛날에 거짓을 꾸며내 수레를 몰래 탄 일이 있고, 전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적이 있다.

과거에 칭찬받은 일(먹던 복숭아를 군주에게 바친 일)이 지금은 비난받는 죄(罪)가 된 것이다.

2.
餘桃之罪(여도지죄) / 안종운 (한자신문)

餘(남을 여) 桃(복숭아 도) 之(갈 지, ~의 관형격 조사) 罪(형벌 죄) ‘먹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준 죄’라는 뜻의 식여도(食餘桃) 또는 여도지죄(餘桃之罪).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 하면 ‘남은 복숭아의 죄(罪)’란 뜻이다.

지나친 총애(寵愛)가 도리어 큰 죄(罪)의 원인(原因)으로 변(變)할 수 있다는 경고(警告)의 의미(意味)와 함께 똑 같은 사건으로 다르게 판결 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하고 복합적인 내용이 담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한비자(韓非子) 세난편(說難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나라 영공 때 사어(死語)는 죽어서 서도 간하였다하여 시간(尸諫)으로 유명(有名)하다. 사어는 죽을 때 유언(遺言)하기를 “나는 생전(生前)에 현신(賢臣)인 거백옥(蘧伯玉)을 등용(登用)시키지 못하고 간신(奸臣)인 미자하(彌子瑕)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죽거든 시신(屍身)을 거적에 말아서 그대로 장례(葬禮)하라.” 하였다

여기에 등장(登場)한 간신인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美少年)은 왕(王)의 남자(男子)로 임금에게 총애(寵愛)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깊은 밤, 미자하는 어머니의 병환(病患) 소식(消息)을 듣고는 한 밤중이라 임금에게 보고(報告)하지 않고 임금의 명(命)이라 속여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나가 어머니를 보고 왔다.

당시(當時) 위나라 법(法)에 따르면 임금이 타는 수레를 몰래 타는 자는 발의 뒤 굼치가 잘리는 월형(刖刑)에 해당하는 형벌(刑罰)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王)은 많은 대신(大臣)들 앞에서 “이 얼마나 효성(孝誠)스러운가! 어머니를 위(爲)해 발이 잘리는 형벌을 무릅쓰다니” 라며 오히려 미자하를 칭찬(稱讚)했다.
 
또한 어느 날은 미자하가 임금과 함께 과수원(果樹園)을 거닐다가 복숭아 하나를 따서 맛을 보니 무척 달았다. 미자하는 한 입 베어물어 먹고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임금은 매우 기분(氣分) 좋다는 듯이 “아, 이 얼마나 충성(忠誠)스러운가! 자신(自身)의 입맛은 잊고 나를 생각하다니,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며 미자하를 극찬(極讚)했다.

하지만 세월(歲月)은 사람을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 미자하는 요즈음으로 보면 미동(美童) 즉 꽃미남(美男)으로 한때는 왕(王)의 남자(男子)로 총애(寵愛)를 듬뿍 받았지만 그러나 꽃이 시들듯이 꽃의 향기를 잃으면 사랑은 식는 법이다. 미자하의 용모(容貌)가 시들어가면서 임금의 귀여움도 점점(漸漸) 시들해졌다.

미자하가 무슨 일로 잘못을 범(犯)해 위왕 영공에게 죄(罪)를 짓자 임금은 “네 놈은 그 옛날 내 허락도 없이 뻔히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왕의 수레를 멋대로 탔고, 또 네 놈이 감히 겁도 없이 이 왕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왕을 능욕한 중죄를 저지른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열거하여 큰 벌(罰)을 내렸다.

그렇다. 평소(平素) 왕(王)에게 사랑 받을 때에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더라도 죄가 안 되지만 임금의 총애(寵愛)를 잃고 버림을 받을 때에는 같은 일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아 ‘큰 중죄(重罪)에 해당(該當)한다’는 고사(故事)이다.

물론 똑같은 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처벌(處罰)도 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 더나아가 요즈음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랏일에 있어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비자(韓非子)는 위나라 영공과 미자하의 이야기를 전(傳)하면서 애증(愛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때는 칭찬(稱讚)을 받았던 일이 후일(後日)에는 질책(叱責)으로, 중죄인(重罪人)으로 내몰아 처벌(處罰)을 하였다고 촌평(寸評)을 하였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는 그 잣대가 한없이 넓다가 사랑이 식었을 때는 한없이 좁아져 미움으로 변(變)한 것이며 같은 일을 가지고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영공의 판결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렇게 보면 저렇게, 자의적(恣意的)으로 판단(判斷)한 것이다.

[출처] 안종운의 漢字 이야기 (2017.02.25)

/ 2021.02.23 편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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